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에 의해 미국에서 지난 2003년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한국 국적 포기를 원할 경우 다음달 말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200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인 올해 3월31일까지 각 지역 총영사관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총영사관들에 따르면 이번 국적이탈 신청은 생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2003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생이 생일에 상관없이 기한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주어질 수 있으므로 원하는 사람은 기한 내에 꼭 국적 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200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이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남성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실제 국적이탈을 하지 않아 한인 2세가 미국사관학교 입학이나 연방 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남성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한국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외여행 기간 중 한국에서 영리활동 등을 할 경우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가된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3월31일까지 영사관 등의 방문이 힘들 경우 우선 온라인(http://consul.mofa.go.kr)으로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한 뒤 6월 말까지 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국적이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