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페이롤 택스 크레딧 환급
때론 PPP 보다 금액 더 많을 수도
PPP·ERC 동시신청 가능, 6월까지
요즘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이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신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PPP 못지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도 더 많고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있다.
그것은 바로 종업원유지크레딧(Employee Retention Credit, ERC)이다. 작년에는 PPP와 ERC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면 2021년부터는 PPP도 받고 ERC까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즈니스 ERC란 종업원 페이롤과 관계되는 페이롤 택스 크레딧으로서 PPP 못지 않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어서 박영권 공인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소개한다.
1. ERC란?
자격을 갖춘 고용주가 자격을 갖춘 종업원 봉급에 대해서 일정 세금 크레딧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매우 완화된 좋은 조건이 최근 발표됐다. 종업원을 유지하는 회사에 주는 혜택으로 고용주의 급여세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남는 크레딧 금액을 돈으로 돌려준다. 지난해는 종업원 인건비 1인당 1만달러의 50%까지, 즉 연간 5천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ERC 크레딧이 금년 6월말까지 연장됐고, 금액도 1-6월 사이 인건비 1인당 2만달러까지에 대해서 최고 1만4천달러를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2. ERC 크레딧 신청 방법은?
분기별 IRS Form 941 페이롤 보고를 할 때 크레딧을 요청할 수 있고 자격이 되는 크레딧은 환불이 된다. 만약 아래에 설명하는 자격 조건이 갖추어 진다고 예상되는 경우 Form7200을 사용해 지금 즉시 신청해서 금년 1, 2분기 예상 환급액을 미리 받을 수 있다. 돈을 미리 받아 종업원 봉급으로 사용하고 1, 2분기 페이롤 보고를 할 때 이를 정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리 선급 받은 크레딧이 실제 정산된 ERC 크레딧보다 많을 경우에는 돌려 주게 된다.
3. 2021년도 ERC 적용은?
1사분기와 2사분기에 국한된다. 500명 이하 종업원을 가진 사업체로 2021년도 1사분기 혹은 2사분기의 총 수입이 단 한분기라도 2019년 동 분기에 비해 20%이상 감소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2020년 4사분기 총 수입이 2019년 동 분기에 비해 20%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비록 2021년도 1사분기와 2 사분기에 수입 감소 자격이 안돼도) 2021년도 1사분기에 한해서 ERC를 신청할 수 있다.
4. PPP와 ERC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
지난해는 PPP를 받았으면 ERC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2021년 PPP를 수령한 자격을 갖춘 고용주도 자격을 갖춘 종업원 봉급에 대해 ERC 신청이 가능하다. 단 그 PPP로 사용된 종업원 봉급에 대해서는 ERC 신청을 할 수 없다.
5. 2020년도에는 ERC제도가 없었나?
있었지만 PPP 수령을 한 고용주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됐고 다른 자격 조건이 높아서 별로 인기가 없었던 제도였다.
6. 2020년도로 소급해서 ERC신청?
2020년도에 PPP를 받은 고용주도 2020 ERC 소급신청 자격을 주겠다고 완화된 규정이 최근 발표됐다. 이에 따라 2020년도에 PPP를 받아서 ERC신청을 할 수 없었던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2020년도(03/12/2020~12/31/2020)로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 방법에 대해 IRS가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간이 신청서가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941 페이롤 분기 보고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
7. 2020년도 소급신청시 적용할 신청 조건은?
100명 이하 종업원 사업체로 2020년도 단 한분기라도 2019년 동 분기에 비해 50%이상 매출이 감소된 자격을 갖춘 고용주는 자격을 갖춘 종업원 봉급에 대해 각각의 종업원 봉급의 일년에 최고 50% 크레딧(종업원당 2020년도 연간 최고 $5,000)을 신청할 수 있다. (예: 2020년도 2사분기에 55% 매출 감소 후 3사분기 21%, 4분기 20% 감소된 경우 2020년도 2사분기와 3사분기만 종업원 봉급이 적용됨, 20%감소 까지만 )
8. 주의사항
IRS에서 환불해 주는 ERC에 대해서 추후 생길 수도 있는 IRS의 확인 요청에 대비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명서류의 예를 들면 고용주의 분기별 소득 감소증명, 종업원 봉급 증명(근무 시간 LOG등) 그리고 종업원 숫자 증명 등의 부분적인 예를 생각할 수 있다.
위 조건을 고려한 후 2020년도 ERC 소급 신청을 의뢰하기 원하면 담당 회계사 혹은 박영권 공인 회계사 사무실(770-457-1958)로 문의하면 된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