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3개월째 꽉 막혀 풀리지 않고 있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0년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세 달째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선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4년 9월15일, 접수일은 2015년 7월15일에서 동결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도 영주권 판정일이 2015년 7월8일로, 접수일은 2016년 5월1일로 전달에 비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 역시 영주권 판정일이 2008년 6월15일, 접수일은 2009년 6월1일에서 동결됐으며,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06년 9월22일, 접수일은 2007년 9월15일에서 전혀 바뀌지 않았다.
영주권 문호는 한 달에 1개월씩 나아가도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개월 이상씩 당겨져야 진전을 이루는 것인데, 3개월 동안 같은 날짜로 동결되고 있어 사실상 후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반면 취업이민이 3개월 연속 모든 순위에서 전면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달에 이어 취업이민 1~5순위의 영주권 판정 승인과 사전 접수 부문에서 모두 우선 수속일자가 없어지면서 전면 오픈됐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12월 한달동안 1~5순위까지 이민 청원서만 승인되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 신청서(I-485), 워크퍼밋 신청서(I-765), 사전여행허가서(I-131)를 동시 접수시켜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