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 모인 이민옹호단체 회원들이 '여기가 집'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를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DACA
18일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 모인 이민옹호단체 회원들이 '여기가 집'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를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