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준수 등 이유땐
서류로 증빙하면 예외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아 직원들을 해고했던 사업체들이 이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느라 직원들을 재고용하거나 급여 정상화를 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서류로 증빙하면 예외를 인정받아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융자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진행된 본보 주최 코로나19 극복 웨비나 시리즈 2차 법률 분야 온라인 세미나에서 패널로 참여한 피셔 필립스 로펌의 박수영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봉쇄령으로 지난 2월15일에서 4월26일 사이에 불가피하게 직원들을 해고했거나 급여를 줄였던 사업체가 PPP 융자를 받았을 경우 올해 안에 이들 직원들을 재고용하거나 급여를 정상화하기만 하면 PPP 탕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이는 지난 6월5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PPP 탕감요건 확대법 조항에 따라 기존 탕감 기준들에 예외가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나 주정부 또는 카운티 보건국 등 당국의 코로나19 확산방지 안전수칙을 준수하느라 사업 환경이 바뀌어 직원 재고용이 불가능하거나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비즈니스를 되돌리지 못해 급여 회복 등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이같은 상황을 서류로 증빙만 해도 PPP 탕감이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식당이 거리두기 등 정부 수칙을 지키기 위해 예전보다 많은 고객을 받지 못해 수입이 줄어 재고용이 어렵고 월급 정상화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서류상으로 설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날 법률 분야 웨비나에서는 주관처인 림넥서스 로펌의 파트너 리사 양 변호사의 사회로 박수현 변호사와 피터 이 변호사(리 홍 디그만 강 & 와이메이 파트너), 황성진 변호사(림넥서스 파트너)가 패널로 나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PPP 및 세금, 모기지와 렌트, 노동법, 부동산, 파산 등의 다양한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한인 사업주들과 테넌트들이 겪는 어려운 점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피터 이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렌트비를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테넌트들의 경우 현재 LA 지역에서 퇴거조치 금지령이 시행되고 있어 주거용 건물 테넌트의 경우 렌트비가 12개월까지 유예될 수 있으나 상업용 건물의 테넌트의 경우는 3개월까지밖에 유예가 되지 않아 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2차 웨비나에도 남가주와 미 전역의 한인들이 온라인 세미나 내용을 시청하고 줌 화상컨퍼런스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하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