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외 체류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긴급재난지원 해외체류자 제외는 위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인 naver-*** 가 지난 2일 올린 청원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수많은 논의 끝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결정됐지만 지급대상에서 해외체류자(출장, 주재 및 재외국민 등)를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재외국민보호법) 제1장 제2조 2항 등을 법률상 위헌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 청원은 7월2일에 마감되며 8일 현재 1,285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