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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원, 중국 기업 상장폐지법안 가결

미국뉴스 | | 2020-05-22 10:10:00

연방상원,중국기업,상장폐지법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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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원이 뉴욕 증시에 장된 중국 기업의 경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준에 맞지 않는 중국 기업을 상장폐지 하거나 미국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막는 법안이다. 중국의 격렬한 비난이 예상되는 만큼, 가뜩이나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미중관계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CNBC 등에 따르면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외국기업 책임법(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은 미국에 상장된 외국 기업이 “외국 정부 소유이거나 외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도록 요구한다.

또 3년 연속으로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감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은 거래 중지 처리된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감독하는 비영리 기구인 PCAOB는 미국 상장기업 회계를 감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미중 갈등이 다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나온 법안이다.

중국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주가는 상원 통과 소식이 알려진 뒤 2% 하락했다. 알리바바는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다.

미국 자본에 접근하려는 외국 기업은 모두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원들은 궁극적으로 중국을 목표로 한 법안이라고 말한다고 CNBC는 전했다.

케네디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중국 공산당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 이 법이 그들(중국)이 미국 증권거래소를 속이는 걸 막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크리스 밴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너무 오랫동안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보고 기준을 무시해 우리 투자자들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이날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CNBC는 만장일치 통과는 중국을 향한 미국 의원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은폐 의혹과 중국이 지속해서 미국 공시 기준을 무시해왔다는 불만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처리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발원지를 두고 격화한 미중 갈등은 경제 영역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앞서 뉴욕증권거래소의 나스닥은 중국판 스타벅스를 꿈꾸던 ‘루이싱 커피’를 상장폐지 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매출 부풀리기가 드러난 루이싱 커피는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나스닥은 18일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 기업이 기업공개(IPO)를 하려면 최소한 2,500만달러를 공모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SEC에 알렸다. 회계규칙 기준도 강화했다.

SEC는 오는 7월9일 “중국을 포함한 신흥시장 투자위험성과 관련해 투자자, 시장 참가자, 규제당국, 산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백악관은 유진 스캘리아 노동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연방 공무원의 퇴직연금인 ‘연방 공무원 저축계정’(TSP· Thrift Savings Plan)이 중국 주식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미국의 대중 투자를 제한하자는 데는 초당적인 동의가 이뤄졌다고 CNBC는 전했다. 스캘리아 장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포함한 연방정부 구성원들이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에 반하는 기업을 지원하게 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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