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미국인들이 급증함에 따라 약 4%의 주택 소유주들이 모기지 상환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LA타임스는 수백만 명의 주택 소유주들이 실직한 가운데 모기지은행협회(MB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모기지 지불유예(forbearance) 신청건수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일주일 동안 3.74%로 늘어나 이는 그 전 주의 2.73%에서 1%포인트 가량이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연방 모기지 국책기관인 패니매(Fannie Mae), 프레디맥(Freddie Mac), 지니매(Ginnie Mae)가 보증하는 모기지 중 지니매 모기지 상환유예 신청이 5.8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패니매와 프래디맥의 경우 모기지 상환 유예 신청률이 2.44%를 기록했다.
지불유예 신청이 늘어난 데는 연방정부가 통과시킨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법안’(CARES Act)에 따른 것이다. 신문은 지난 3주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약 1,700만명의 미국인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기부양안의 일환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주라면 6개월에 해당되는 180일까지 지불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을 경우 180일 지불유예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최장 12개월까지 모기지 상환을 하지 않고 지불유예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일단 지불유예 상황이 발생하면 대출 금융기관과 연락을 통해 지불유예 신청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마이크 프란탄토니 MBA 수석 경제학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해 전국의 경제가 일시적으로 셧다운 되면서 수백만 가구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데 페이먼트 유예 등 정부 당국은 각종 조치를 통해 재정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