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신청, 푸드스탬프,
모기지 유예 등 다양한 신청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실업과 소득감소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 실업급여 받는 방법 등 개인과 스몰 비즈니스 운영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여러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한다.
▲조지아주 노동부(GDL) 홈페이지
실업 수당 신청 방법, 고용주의 부분적인 청구 및 재취업 서비스 신청에 대해 새로운 정보들을 상세히 전달하는 섹션을 만들었다. 사회적 거리 실천을 위해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https://dol.georgia.gov/blog/new-information-filing-unemployment-partial-claims-and-reemployment-services)를 방문해 4가지의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다. 첫번째 양식은 실업수당 청구양식, 고용주가 부분 청구 하는 양식, 재취업 서비스 연락처, 마지막으로 조지아 마트 버틀러 노동 위원장이 서명한 비상 행정 규칙 행정상 법칙 인증서 등이다.
청구를 위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 운전 면허증, 은행 라우팅과 계좌 번호, 지난 18개월 동안의 업무 이력도 필요하다.
▲급여 보호프로그램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는 코로나19 경제위기로 타격을 받은 스몰비지니스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고용인 500명 이하의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의 월 평균 임금의 2.5배(기존 SBA 대출 포함 가능), 최대 1000만달러까지 빌릴 수 있다. 융자 후 8주안에 대출금을 직원의 페이롤 75%, 모기지 등에 25%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머지 금액은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6월 30일 마감되며 신청 후 자금 수령까지의 기간이 약 4주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SBA 재난 융자 신청
SBA 는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SBA 재난 융자(SBA Disaster Loan)를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SBA 재난 융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는 개인 재정 증명서 및 여러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 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SBA 융자는 이미 3개월 지불 유예해준다고 발표했으며 기존에 SBA 융자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각 해당 은행에 연락해 지불 유예 신청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푸드스탬프(SNAP)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조지아주의 푸드스탬프(SNAP) 신청이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는 관할 연방부서인 농무부와 협의해 3월부터 지급액을 올리기로 결정했으며 추가되는 액수는 월말에 나오는 2차 지급액과 함께 입금된다.
기존 푸드스탬프를 받았던 수혜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혜기간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되고 메디케이드와 피치케어 수혜자도 3, 4월이 만기였다면 자동으로 4개월 연장된다.
새롭게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지아 게이트웨이 홈페이지(https://gateway.ga.gov/access/)에 접속해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한다. 또는 신청서를 다운로드(https://dfcs.georgia.gov/services) 받아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다. 문의=888-423-4746
▲CPACS, 주택 소유주 지원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는 코로나19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페니매, 프레디맥, FHA 등 소유 주택의 모기지 명세서에 적힌 대출 기관에 연락, 모기지 페이먼트를 보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12개월간 모기지 납부를 일시 중단하거나 줄일 수 있다.
CPACS 에서는 언어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현재 전화 상담을 통해 주택 소유주의 모기지 회사를 찾고, 페이먼트를 보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문의= 770-936-0969)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가족에게 보육 지원, 직업 준비, 재정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부모의 문제로 생활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보조서비스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이 신청가능하다. 홈페이지 (https://www.benefits.gov/benefit/613)에 들어가면 자세한 설명이 있고 http://www.acf.hhs.gov/programs/ofa/help를 클릭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윤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