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한 인터넷 사이트를 단속했다고 22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해당 웹사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백신 키트를 배송료 4.95달러(약 6천200원)에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에 대해 합법적으로 인증된 백신은 없으며, WHO도 백신을 공급하고 있지 않다"며 "코로나19 관련 사기에 대한 첫 조치"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연방법원은 해당 웹사이트 접속을 잠정 금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