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0일부터 개정양식 이용해야
종업원들의 고용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I-9’(종업원 취업자격 확인서) 서류 양식이 개정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31일 종전과 달라진 I-9 양식을 연방 관보에 고시하고, 이날부터 사용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업주들은 4월30일부터 반드시 개정된 양식을 이용해야 한다. 이번 양식은 지난해 10월 21일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개정 날짜는 양식 왼쪽 하단에 명시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uscis.gov)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