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경고기간, 15마일 이상 위반 벌금
둘루스 번텐 로드 선상에 소재한 메이슨초등학교 주변의 학교구역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처음 두 주간 이상은 등하교 시, 보통 불빛이 깜빡이는 등이 켜져 있을 때 규정속도 보다 15마일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카메라에 단속돼 우편으로 경고장을 받게 된다. 30일의 경고 기간이 끝나면 15마일 이상의 과속을 한 운전자에게 티켓이 발부된다. 1차 위반자는 75달러, 2차 위반자는 125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학교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대에는 티켓이 부과되지 않는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