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20일까지 등록, H-1B 추첨방식 달라져
사전등록자 대상 추첨, 당첨자만 I-129 접수 가능
전문직취업(H-1B) 비자제도가 올해부터 전면 개편된다. H-1B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비자신청서(I-129) 제출에 앞서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고용주 사전등록’(Employer p-Registaration)을 해야하며, 사전등록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하게 돼 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당첨 여부를 알게 된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 최종 개정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주 사전등록제’는 H-1B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H-1B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H-1B비자 고용주 등록을 마치고, 사전추첨에 당첨되어야 비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하는 새로운 제도이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는 고용주는 I-129를 접수할 수 없게 된다. H-1B 사전등록 비용은 10달러. 사전등록 기간은 3월1일~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4월1일부터 시작되는 사전접수를 통해 제출된 비자신청서를 대상으로 이뤄지던 추첨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올해부터는 고용주가 온라인에서 사전등록한 H-1B 비자 신청 후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이 추첨에서 당첨된 경우에 한해 사전 추첨일로부터 90 일 내에 H-1B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 시스템’은 고용주들이 사업인가번호(EIN) 등 간단한 고용주 정보와 비자신청을 원하는 피고용인의 인적정보 등을 입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H-1B 비자 신청 및 접수 제도가 2단계로 전면 개편된다.
즉, ▲고용주 온라인 사전접수 및 추첨과 ▲당첨자 대상 정식신청서(I-129) 접수 및 심사 등 2단계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주 사전접수제가 도입될 경우, USCIS가 구축한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시스템’에 고용주들이 사업인가번호(EIN) 등 간단한 고용주 정보와 비자신청을 원하는 피고용인의 인적정보 등을 입력해야 한다.
그간 H-1B 신청 과정은 4월 첫째 주를 시작으로 H-1B 신청서를 5일간 제출하면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들만 대상으로 비자심사를 하는 방식이었다.
연간 H-1B쿼타가 8만5,000개이지만 통상 20만여 개 정도의 신청서가 접수돼 추첨을 통과하지 못한 약 12만 개 정도의 신청서가 고용주에게 반송돼 수개월이 지나서야 당첨 여부를 알게 되는 불편이 있었다.
고용주 사전등록제는 지난해에도 도입하려 했으나 시스템 준비 미흡으로 연기된 바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