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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맹점 창업을 위한 법적 조언(I)

지역뉴스 | | 2019-11-20 18:18:58

칼럼,가맹점,창업,김사베리오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가맹점 창업을 위한 법적 조언을 필요로 할 쯤에는 아마도  예비 가맹점 경영자는 프랜차이즈  심사 과정의 막바지 단계에 접했을 것이다.  아마도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 분야및 브랜드에 대한 결정을 끝마쳤을 것이고,  본사 대리인과의 막바지 인터뷰 또한  끝냈을 것이다.  자금력에 대한 조사및 성격 심사과정을 거쳐 본사로 부터 최소한의 인준을 받았을 것이고,  가족들, 투자자 및 사업 조언자들에게도 자신의사업 계획을 알려 충분한 조언도 수렴했을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Discovery Day ( 본사 방문 날) 에도 참석하여 마지막 결정 단계 만을 남겨두고 있을수 도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큰 비용이 들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제 예비 가맹점 경영자의 마지막 결정이 남아있고 그 결과에 때라 가맹비등 많은 돈을 본사에 투자해야 할 때가 온다.  가맹점 경영인이 되기전 마지막 단계가  바로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구할 때이다. 

프랜차이즈 법은 일반사업과는 달리 연방 정부, 혹은 주정부와 관련된복잡한 법적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다.  비록 오랫동안 친분이 있고 믿을 수있는  변호사가 있다할 지라도 프랜차이즈법과 프랜차이즈 사업에  경험과 학식을 풍부히 겸비한 전문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자문을 받기를 권한다. 

프랜차이즈 변호사라고 모든 예비 가맹점 경영자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프랜차이즈 변호사들 중에도 특정 부분을 다루고 있는 변호사가 있기에 그들의 전문 분야에 따라 설정을 해야 할 것이다. 본사 전문 프랜차이즈 변호사 있는가하면 가맹점 경영자만을 위한 번호사, 혹은 본사와 가맹점 경영자 모두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가 있다. 일부  변호사는 소규모 개인 기업으로 일하고  일부는 큰 기업의 일환으로 굴지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다.  호텔, 식당, 서비스 사업등의 특정 분야 가맹점 경영자들을 대리하는 전문  프랜차이즈 변호사가 있기에 예비 가맹점 경영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맞추어 변호사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제일 먼저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필요로 할때는 아마도FDD에 대한 내용의 검토일 것이다. FDD에 나와있는 장황한 법적 및 재정적인 내용은 보통 예비 가맹점 경영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기에 내용을 잘 이해하는 전문인의 지식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DD를 처음 받았을때는 예비 가맹점 경영자도 읽어 보기를 권장한다.  많은 본사의 대리인들은 예비 가맹점 경영자들이 FDD를 읽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FDD의 내용을 읽지 않는데서 있기 때문이다. FDD 와FTC 가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친숙해지면 의문나는 질문들,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들을 준비해  변호사를 찾아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부분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변호사에게 FDD의 검증을 부탁하는 것은 절대로 돈 낭비라고 볼 수 없다.  사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 이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투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FDD에는 과거의 소송에 관련된 내용 (항목 3), 파산 (항목 4), 본사의 협조 사항 (항목 11),  가맹점 경영자가 팔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제한 (항목 16), 그리고 Financial Performance Repsentations (항목 19) 등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험의 소지를 줄이는 것은 막대한 투자로도 볼 수 있다.

FDD에 관련된 내용등이 변호사에 의하여 통과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일이 남아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본사를 대리하는 변호사에 의하여 쓰여졌다. 비록 많은 내용과 항목들이 본사의 브랜드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쓰여 있어 협상하기에는 무리가 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고정적인 판에박힌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어 노련한 전문 프랜차이즈 변호사는 그 부분을 파악하고 협상하여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들을 삭제하거나 예비 가맹점 경영자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킬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로 하여금 본사와 협상하여 돈을 들이기 전에, 예비 가맹점 경영자가 직접 본사와 대화하여 협상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맥도날드와 같은 대규모의 성공적인 본사들은 협상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하지 않을것도 미리 알아두어 시간낭비 돈 낭비를 방지한다.

김사베리오 <공인 프랜차이즈 경영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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