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15일부터 효력발생
‘수혜자 영주권 취득 제한’
이전 혜택은 불이익 없어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제한 확대조치 개정안에 대해 지레 겁을 먹고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공적수혜를 포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민자들이 우선 새 개정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는 15일부터 발효되는 새 공적부조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개정안은 무엇인가
▲미국 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복지수혜 가능 이민자의 미 입국이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수혜제한 범위를 기존의 현금 수혜에서 비현금 수혜까지 확대한 것이다.
-공적부조 개정안은 언제부터 발효되나
▲개정안은 10월15일부터 발효된다. 따라서, 15일 이전에 공적부조 혜택을 받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누가 영향을 받게 되나
▲미국에 거주하면서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이민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 신청자 모두 해당된다. 또,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공적부조 수혜를 받는 경우,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새 개정안에 따른 제한 대상은
▲기존 규정은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등 직접적인 현금보조와 장기서비스 수혜자들이 이민제한 대상이 됐으나 새 규정이 발효되면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일반 서비스 및 파트 D 저소득층 처방약 지원, 저소득층 하우징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공공혜택 수혜자도 이민혜택을 제한받게 된다.
-공적부조 수혜자는 모두 이민제한 대상이 되나
▲그렇지 않다. 12개월 이상의 특정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경우 이민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복수의 프로그램 혜택을 받았다면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 기간 계산이 된다. 예를 들어, 1개월간 두 가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다면 2개월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민제한 대상이 아닌 복지혜택도 있나
▲21세 이전에 혜택을 받았거나 임신 및 출산 이후 60일간 메디칼 수혜는 이민제한 공적부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임산부와 영아 대상 영양 보조프로그램 (WIC), 저소득 학생들의 무료 점심 프로그램 수혜, 대학 학자금 보조 등도 이민제한 공적부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