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10년 후퇴 우려
한인 대기자 직격탄 맞을 듯
한인 취업영주권에 비상이 걸렸다.
무산될 것으로 보였던 ‘국가별 영주권 쿼터 상한제 철폐법안’(S.386) 법안이 이번 주 상원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어 한인 영주권 대기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상원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한인 취업 영주권 대기자들의 영주권 문호가 10년 이상 후퇴할 것으로 예상돼 한인들은 최장 13년까지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게 된다.
26일 정치전문지 ‘더힐’ 등 미 언론들은 지난 주 연방 상원 표결에서 S.386 법안에 유일하게 반대입장을 밝혔던 데이빗 퍼듀 상원의원이 일부 조항 개정을 조건으로 반대 입장을 철회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혀 이 법안이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퍼듀 의원은 25일 자신의 트윗터에 “마이크 리 상원의원의 S.386 법안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반대 철회의사를 공식화하고 지지입장을 선회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을 주도한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27일 이 법안을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여 빠르면 27일 법안의 상원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돼 현재 출신국가별로 적용되고 있는 7% 상한제가 폐지되면, 인도, 중국, 필리핀, 엘살바도르, 멕시코, 베트남 등 별도 우선일자가 적용되고 있는 6개국 출신 이민자들은 영주권 수속이 크게 앞당겨진다.
반면, 한국 등 다른 일반 국가 출신 이민대기자들은 대기기간 장기화가 불가피해져 한인들의 경우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수속기간이 늦춰지게 된다.
쿼타 상한제 대상이 아닌 한국 등 국가들은 취업 대기자와 많은 2순위와 3순위에서 문호가 오픈되어 있어 취업영주권 대기기간은 길어도 3년을 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신청자가 많아 쿼타 제한을 받고 있는 이들 중국과 필리핀 등 6개국 출신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별도의 우선일자 적용을 받고 있어, 영주권을 받기까지 최장 11년이상 영주권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한인 이민변호사들은 “출신국가에 따라 영주권 대기기간이 길어진 것은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데다 중국과 인도계가 IT 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로비가 엄청났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등 다른 국가 취업 이민 대기자들은 우선순위가 대폭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이민정책연구소(MPI)는 국가별 쿼타상한제를 철폐하는 법안이 적용될 경우 한인 이민자들의 영주권 수속기간이 장기화되며, 특히 한인들이 몰려있는 2순위에서는 13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