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거주' 어기면 시민권 불허
‘원정출산 시민권' 부모 타격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출산한 자녀들의 시민권 취득이 앞으로 크게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8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해외에서 출생한 시민권자 자녀의 시민권 자격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필드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 개정 매뉴얼은 이민법 245(i) 조항에서 ‘미국내 실제 체재’(Physical psence)와 ‘거주’(residence)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해 이를 시민권자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했을 경우 강화된 시민권 취득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속지주의에 의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그러나 시민권자인 부모가 해외에서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는 아이가 출생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자여야 하고 친자관계가 성립돼야 하며 아이의 출생 이전 시민권자 부모가 이민법상 일정기간 미국에서 거주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부여하고 있다. 또, 부모 중 한 명만이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자인 부모 중 한사람이 자녀가 출생하기 전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14세 이후 2년 포함)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자녀가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매뉴얼은 5년 이상 거주 조건에서 ‘거주’의 충족조건을 까다롭게 해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부모가 시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시민권자인 부모가 미국내 거주지가 있더라도 외국에서 일을 하면서 미국에 체류하지 않을 경우 거주자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또, 휴가를 포함해 국외 지역에서 체류한 기간도 거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시민권자이지만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간헐적으로 미국에 친척 방문과 서머캠프 등으로 미국을 짧게 방문하는 경우 등도 ‘실제 체재’에는 해당되지만 미국내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민변호사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원정출산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해외에 체류하는 시민권자들의 해외 출생 자녀는 시민권 자동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해외 체류 시민권자의 해외출생 자녀는 시민권자인 부모가 이민초청을 하는 방식으로 영주권 취득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되지는 않게 된다는 것이다.
USCIS는 이번 매뉴얼 개정안을 오는 10월2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