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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이유 영주권 거부 15배↑

지역뉴스 | 이민·비자 | 2019-08-28 17: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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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97명→지난해 1만3,450명

10월부터 ‘비현금성’도... 급증 예상

비현금성 복지수혜자에게도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새로운 공적부조 개정안이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지난 2017년부터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해 엄격하고 까다로운 이민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18회계연도 ‘이민비자 및 비이민 비자 거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년간 복지수혜를 이유로 1차 영주권(이민비자) 거부 판정을 받은 이민 신청자는 1만 3,45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지난 2015회계연도와 2016년 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최대 15배나 급증한 것이다.

국무부가 ‘공적 부조’ 수혜를 이유로 영주권(이민비자) 거부판정을 내렸던 이민자는 2016회계연도에 1,076명이었고, 2015회계연도에는 897명에 불과했다.

공적 부조 수혜를 근거로 한 영주권(이민비자) 거부판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1년차인 2017회계연도 3,237명으로 전년의 1,076명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고, 2년차인 2018회계연도에는 영주권 거부 판정자가 급증해 전년에 비해 1만 여명 이상 많은 1만 3,450명이 공적부조 수혜를 이유로 영주권이 거부됐다.

공적부조를 이유로 비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도 트럼프 행정부 이후 급증했다. 2015회계연도에 35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8회계연도에는 120건으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공적부조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0월부터 비현금성 공적 부조 수혜자까지 이민수혜 제한대상에 포함되면, 영주권이 거부되는 이민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적부조 이민수혜 제한 개정안은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 등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자도 영주권 거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 규정 시행일 3년이내에 12개월 이상 공적부조 수혜를 1번이라도 받았다면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으며, 2가지 이상 공적 부조 혜택을 2개월 이상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 거부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공적부조' 이유 영주권 거부 15배↑
'공적부조' 이유 영주권 거부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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