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으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미 정부는 5일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별도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방북 이력자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도 해야 한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한국민은 3만 7,000여명이다. 이는 2011년 3월 1일∼2019년 7월 31일까지 방북한 인원이다.
그러나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