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개정안 추진
일명´유승준법´금주 발의
현행 41세에서 상향 조정
한국 국회가 병역을 기피한 재외동포에게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제한하는 연령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22일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재외동포에게 F-4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연령을 현행 41세에서 45세로 올리는 개정안인 일명 ‘유승준법’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쟁이나 국가 유사시 병역 의무를 45세까지 확대하도록 한 병역법 전시 특례조항에 따라 F-4 비자 발급제한 연령 기준을 정했다.
최근 한국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 F-4 비자발급 해주라는 판결을 내리자 유씨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22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여론이 들끓자 국회가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 만약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43세인 유씨에 대해 46세가 되기 전까지 LA 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된다.
병역을 기피한 재외동포에게 F-4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은 지난 2005년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으로 제안했다. 홍 의원은 원정출산을 통한 사회지도층 자녀의 병역기피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재외동포는 영구적으로 체류자격 부여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홍 의원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을 평생 박탈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 부결되면서, 국회 법사위는 대안 법안 마련에 착수해 당시 고령 병역 면제 기준이었던 36세에 맞춰 그 이후부터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병역법이 2010년 개정돼 고령자의 병역 면제 연령이 38세로 올라가면서 여기에 맞춰 국적을 포기란 병역 미이행자도 38세 이후부터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됐다. 2017년부터는 고령자의 병역 면제 연령이 또다시 40세로 개정되면서 현행 41세로 변경됐다. 국민감정에 따라 계속 기준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