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체류 2년 미만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는 앞으로 이민당국이 추방재판 없이도 곧바로 추방할 수 있는 ‘신속 추방제’(Expedited Remval)가 적용된다. 불법체류 2년이 지나지 않은 이민자는 이민단속 요원에 적발되면 미 전역 어디에서든 재판 없이 곧바로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국경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재판 없는 신속추방’ 대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새 규정을 고시하고 이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불체자가 미국서 살아온 지 2년 이상 됐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민 단속에서 체포되는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속 추방 규정을 23일자 연방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신속추방 규정은 현재 육로 국경 100마일 내에서 밀입국한지 14일 이내에 체포된 불체자에게 체포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확대한 것으로 미 국경에서 거리와 시간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이 규정이 시행되면 당장 29만7,000명의 불체자가 즉각 추방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