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이 금강산 식당에 체불 임금 270만달러를 종업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6일 아시안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ALDEF)에 따르면 맨하탄 소재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3일 만장일치로 지난해 4월 내려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금강산식당의 유지성 대표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지난 2015년 3월 유 대표에게 한인 종업원 김모씨 등 9명과 히스패닉계 종업원 2명 등 모두 11명에게 최저임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 267만2,657달러30센트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금강산 식당은 배상금 등 450만달러 상당의 채무액을 갚지 못해 파산보호를 신청했으나 지난 해 5월 파산보호를 해제하며 경영을 정상화했었다.
그러나 종업원들은 “유 대표가 배상금을 내지 않기 위해 퀸즈와 맨하탄, 브루클린에 있는 자신 명의의 3개 부동산을 아내에게 사기 양도(Fraudulent conveyance)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법원은 종업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유 대표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결국 이번에 패소한 것이다. 뉴욕=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