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3년 넘게 수감됐던 한인 여성이 석방됐다.
13일 멕시코 이민청에 따르면 최근 교도소에서 풀려나 보호시설에 수용됐던 양모(41)씨가 이날 강제추방 형식으로 출국했다.
앞서 멕시코시티 형사법원은 지난 11일 양씨에 대한 구속 적부심을 열어 연방 헌법소원(암파로, 수사기관 구속 기소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 항고심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
연방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양씨 측이 제기한 암파로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연방 헌법소원 1심 법원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양씨 측은 검찰에서 이뤄진 1차 진술 서명이 검찰의 인권 침해 속에 통역ㆍ변호인ㆍ영사 조력 없이 이뤄진 만큼 무효라며 2016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양씨는 멕시코시티에 있는 한인 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을 인신매매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2016년 1월 15일 멕시코시티 검찰에 긴급체포돼 현재까지 3년 2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