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체류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새로운 E-verify(전자고용자격확인시스템)사용 의무화 법안이 연방 상·하원에 동시 발의됐다.
공화당 척 그래즐리(아이오와) 상원의원은 지난 25일 상원에 ‘전자고용자격확인 책임법안’(ATEVA)을 발의했다. 이날 하원에는 공화당 모 브룩(앨라배마) 하원의원이 상원 법안과 동일하게 입안한 법안이 동시에 발의됐다.
공화당이 이날 상·하원에 동시 발의한 이 법안은 모든 고용주들에게 종업원들의 고용자격 유무를 E-Verify 시스템을 사용해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개된 법안에 따르면, 이 법이 제정되면 1년 이내에 미국내 모든 고용주들은 신규 직원 채용시 의무적으로 E-verify 시스템을 사용해 이들의 고용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또, 현재 근무 중인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이 시스템을 통해 고용자격 유무를 확인하도록 했다.
대신 법안은 E-Verify시스템을 통해 고용자격 유무를 확인한 고용주들에 대해서는 비의도적인 불체자 고용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했다.
현재 E-verify 시스템 사용은 연방 정부기관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한해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대부분의 미 기업들들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