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보 개선방안 시행
6개월 이상 체류자 의무 가입
월 보험료도 10만원으로 인상
체납시 재입국등 심사 불이익
‘무임승차’와 ‘먹튀’ 논란을 낳았던 재외국민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한국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한층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가입 후 연속 30일 이상 출국해 외국에 체류할 경우는 보험가입 자격이 즉시 상실된다.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 단기간 적은 보험료만 내고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등의 먹튀 행위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전까지는 한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병이 없으면 아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단기 체류한 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고 고액의 진료를 받은 다음 출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지난 2017년 기준 1인당 매월 3만3,000원, 연간 40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낸 뒤 100만원정도의 혜택을 받았다. 이렇다 보니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 적자폭은 2013년 935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97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제도를 개선해 오는 7월부터는 국내에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전년도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9만6,000원)이상을 부과한 10만원 등 외국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한편 정부는 건보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마땅한 징수 수단을 적용할 수 없는 점도 개선된다. 정부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류기간 연장 허가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족 및 지인 등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빌려준 사람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