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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18 개인 세금 보고서 체크 포인트-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가 없어졌다.

지역뉴스 | | 2019-01-10 18:18:24

칼럼,박영권,회계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2019 세금보고 시즌이 찾아왔다. 요즘은 세금 보고서 제출을 전자파일링(Electronic Filing)으로 한다. 따라서 종이로 작성한 세금보고서를 발송하기 위해 우체국에서 자정까지 줄을서는 풍경은 이제 아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2018년도 개인 세금보고는 트럼프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개인 세금보고서 양식의 획기적인 변경을 보면 그 변화를 실감하게 된다. 

(Q)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데 3명의 자녀와 부모님을 부양 가족으로 보고 하고,  2017년도 까지 가족 구성원 7명에 대한 인적 공제 혜택을 받았다. 2018년도 세금보고에는 인적 공제 혜택이 없어졌다는데?

■2017년도 세금 보고까지는 납세자, 그 배우자 그리고 부양 가족에게 각각 한 명당 $4,050의 인적 공제를 주었다. 질문의 경우 2017년도 세금 보고에 $28,350(= $ 4050*7명)의 인적 공제를 받았고 그만큼 개인 소득이 줄어든 결과에 대해 소득세 계산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2018년도 세금 보고 부터는 (2025년도까지) 이러한 인적 공제가 없어졌다. 즉 그동안 받았던 인적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Q) 트럼프 세제 개편으로 세율도 낮아지고 많은 세금 혜택이 생겨서 납세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인적 공제가 없어지면 오히려 납세자들의 부담이 되지 않는가? 

■인적 공제 혜택이 없어진 대신에 표준 공제 혜택을 대폭 인상하고, 17세 미만의 자녀가 받는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을 배로 올렸다. 또한 17세 이상의 자녀와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등을 부양하는 경우에 한 명당 $500의 부양 가족 세금 크레딧을 받게 하였다. 자녀 혹은 부양 가족 세금 크레딧은 소득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자체를 줄여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가족 수가 적은 납세자의 경우는 인적 공제 혜택이 없어졌더라도 전에 비해 덜 불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가족 수가 많은 납세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서 더 불리한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

(Q)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가 대폭 인상 되었다는 것은?  

■개인 소득세 계산을 할 때 소득 전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소득의 공제를 허용한다. 전통적으로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는 데 인적 공제와 표준 공제 (혹은 항목 공제) 가 그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중 인적 공제가 없어졌고 표준 공제가 남았다. 표준 공제란 소득을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세법에서 미리 정해 주는 것인데, 독신의 경우 $12,000, 부부 공동의 경우는 $24,000 그리고 독신 가장(Head of Household)은 $18,000의 표준 공제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으로 보고하는 3인 가족의 경우 인적 공제는 $12,150 ($ 4050*3명)이 없어졌지만 표준 공제액이 2017년도에 비해 $11,300 늘어났으므로 인적 공제가 없어 짐에 따른 부담을 거의 상쇄하게 된다. 하지만 가족 수가 많은 경우는 소득에 따라 더 불리할 수도 있겠다. 

(Q) 항목 공제 (Itemized Deduction)는 표준 공제와 어떻게 다른가?

■항목 공제란 표준 공제를 포기하는 대신, 납세자가 낸 의료비용, 재산세, 모기지 이자 비용 및 교회 헌금등 비용을 모아서 소득 공제를 받는 것을 말하는 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표준 공제 보다 혜택이 높을 때 항목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표준 공제의 대폭 인상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항목 공제를 택했지만, 예를 들어 부부 공동의 경우 자신들의 항목 공제 금액이 $24,000을 넘지 않는다면 표준 공제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항목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한 납세자의 경우는 인적 공제가 없어짐에 따른 불리함이 있게 된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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