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록이 있는 배우자가 수혜 신청
16세 미만 자녀들 몫으로 50% 지급
어린이들도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흔한 일은 아니다. 소셜시큐리티 사무국(SSA)는 지난 2017년 한해 동안 420만명의 어린이들에게 매달 26억 달러의 연금을 지급했다. 이유는 부모중 한명 또는 모두가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거나 은퇴 또는 사망했기 때문이다.
SSA는 가족들에게도 연금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우자 베니핏이나 이혼한 배우자 베니핏도 가족 연금 혜택 중 하나다. 또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베니핏 역시 가족 혜택이다.
하지만 서바이버 베니핏은 가족 사회보장 혜택이지만 다른 가족 혜택과는 별도로 분리돼 운영된다.
가족 베니핏을 받으려면 근로 기록이 있는 배우자가 베니핏을 먼저 수령해야 다른 가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혼 배우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혼한 경우는 전 배우자가 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이혼한 배우자 혜택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좋다고들 한다. 하지만 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있다면 일찍 신청하는 것이 재정상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자녀들과 관련된 가족 연금혜택 2가지를 소개한 것이다.
■‘차일드 인 케어’(Child-in-care)
명칭 때문에 다소 복잡할 수 있다. ‘차일드 인 케어’ 배우자 베니핏이라고도 부르는데 자녀 보육 하는 배우자 연금으로 번역할 수 있다.
혜택은 일반 배우자 베니핏과 다르지 않다. 다만 모든 연령대의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다르다. 배우자 베니핏을 받으려면 62세가 돼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어떤 연령이라고 가능하다는 말이다.
조건은 있다.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근로기록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베니핏을 신청해 받고 있어야 한다. 다시말해 62세가 되지 않았어도 16세 미만의 자녀를 돌봐야 하거나 22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18세 이상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부모에게 해당된다.
■자녀 사회보장 혜택
자녀 사회보장 혜택은 18세 이하(고등학교에 다니는 19세 이하) 또는 22세 이전에 장애를 발생한 어린이를 보호하는 사람에게 제공된다. 어떤 경우는 친자가 아닌 의붓 자녀나 손자, 의붓 손자 또는 입양한 자녀들이 될 수 있다.
일찍 신청하는데 따른 연금액 축소는 없으며 두가지 신청 자격을 갖췄을 때 적용되는 ‘딤드 파일링’ 규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두 연금 모두 근로 크레딧을 갖고 있는 근로자 ‘기초 보험금’(primary insurance amount·PMI)의 50%다. 하지만 연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있다.
연금을 받는 가족이 많을 경우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 액수(부모 PIA의 150~180%)가 정해져 있으므로 각자 받는 연금 액수가 일부 줄어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사회보장 자녀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의 기본적 조건이 만족돼야 한다.
▲부모가 장애를 앓고 있거나 은퇴했으며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 수령 자격이 돼야 한다.
또는 ▲부모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직업에서 충분한 크레딧을 가질 정도로 일을 하다고 죽은 경우다.
그렇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까. 결혼 상태에 따라 사회보장 혜택이 달라진다.
■ 독신
독신 부모의 자녀가 혜택을 받으려면 ▲독신 부모가 연금을 받고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보육 자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안돼야 한다 또 ▲자녀 혜택 금액은 독신 부모 PIA의 최고 50%까지다.
■기혼
최소 1년 이상 결혼을 했어야 한다. 자녀 혜택을 받으려면 ▲배우자중 한명이 소셜 연금을 받아야 하며 ▲나머지 배우자는 16세 이하 자녀 또는 장애 자녀를 돌봐야 한다. 또 돌보고 있는 자녀가 몇 명인가에 관계 없이 1명의 ‘보육 자녀 혜택’만 받을 수 있으며 ▲돌보는 자녀가 16세가 넘으면 사회보장 혜택은 중단된다.
▲그런데 16세 이하의 돌보는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는 막내 자녀가 16살이 되기 까지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보육 자녀’ 혜택을 받는 배우자는 근로 크레딧을 가진 다른 배우자의 만기 연령 PIA 금액의 50%를 받는다. 또 ▲자녀 베니핏 역시 배우자 PIA의 50%를 받는다.
■이혼한 배우자
앞서 설명한, 62세 미만의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기혼자의 ‘보육 자녀’ 혜택 기준은 이혼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혼 배우자가 전 배우자의 기록으로 본인 및 ‘보육 자녀’ 혜택을 받으려면 62세가 넘어야 한다.
■서바이버 베니핏
만약 자녀가 죽은 부모의 베니핏을 받는다면 죽은 배우자 PIA의 75%다. <김정섭 기자>
자녀들도 부모의 상황에 따라 미국 사회보장에서 제공하는 가족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obert Neubecker/The New York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