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체 엘로힘 '미납'소송방침에
뉴욕 뉴저지 업주 맞소송 대응
한인 노래방 업주들과 저작권 업체 간 분쟁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 노래방과 주점 등 한인 업소들은 저작권료 징수에 나선 엘로힘 EPF USA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한인 업소들은 한국 정부에 이 업체의 저작권 징수자격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미국내 한인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에 나선 엘로힘 EPF USA 동부지부(이하 엘로힘)는 27일 뉴욕과 뉴저지 일원 노래방과 주점 등 노래방 기기가 설치돼 있는 한인업소들에게 저작권료 미납 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최종 공지문’을 2~3개월 전 발송했으나, 진척이 없어 12월 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엘로힘은 우선 1차적으로 퀸즈 플러싱 지역의 10여개 업소와 맨하탄 6-7개 업소, 뉴저지의 10여개 업소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시작한 뒤 진행 상황에 따라 대상을 확대, 2차 소송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엘로힘 사가 법적 조치에 나서자 관련 한인업주들이 모여 ‘미동부예능인협회’를 발족시키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동부예능인협회의 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저작권료를 납부한다는 것에는 회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징벌적 징수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지난해 관련 업주들이 모여 단체를 발족하고 공동대응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노래방은 방 1개당 월 3,000~4,000원을 내고 있는데 반해 엘로힘은 노래방 기기당 또는 방 1개당 월 40~60달러를 요구하고 있어 업주들이 감당할 수 없다.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한국 노래방 보다 미국내 한인 노래방들이 10배 이상의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미동부예능인협회는 이와 관련 지난 26일 뉴욕한인회를 방문해 이 같은 업계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아울러 “엘로힘사가 실제 한국곡에 대한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 행위를 미국에서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뉴욕총영사관 영사에게 확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