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를 폐지할 수 없다는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8일 연방 제9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거는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제9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윌리엄 앨서프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가처분에 불복해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항고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DACA 폐지에 제동을 건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행정부 정책에 대한 법원의 판정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DACA에 대한 폐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이번 결정은 뉴욕과 워싱턴DC 연방지법에서 나온 DACA 존속 판결과 궤를 같이한다.
지난 4월 워싱턴 연방지법 존 베이츠 판사는 미 최대 흑인 민권단체인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와 마이크로소프트, 프린스턴대학이 제기한 DACA 관련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설명이 되지 않으며 자의적이고 불규칙해 결론적으로 불법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