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입양된 후 미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불안하게 살고 있는 한인 입양인은 1만81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현재 국적 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입양인은 전체 16만5,350명 중 2만3,935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5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11만1,148명 중 1만810명의 국적 취득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시민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미 입양기관에서는 대략 3,000~1만8,000명으로추산하고 있다. 이들 한인 입양인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적 허점에다 유년기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양됐으나 양부모의 과실로
입양 절차를 마치지 않은데 따른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 어릴 때 입양됐으나 시민권이 없어 추방 등 신변 불안에 놓인 한인 등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양인 시민권법(ACA) 제정안이 지난 3월 연방 상하원 공동으로 발의된 바 있다. 제정안은 아직 시민권이 없는 해외 입양인이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현행 ‘입양아 시민권법’을고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2001년 제정된 현행법은 2000년 이후 미국에 입양된 어린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정당시 18세 미만인 입양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당시 18세 이상 입양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여전히 취득 절차를 스스로 밟아야만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
천정배 의원은 ‘주미대사관이 한인단체, 입양단체 등과 함께 미 의회를 대상으로 ACA법 통과를 위한 입법 환경 조성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여기에 안주하고 기다려서는 안된다“며 ”더욱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미의회와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