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과정 바뀔 때도
노동허가 자동 해지
미국에서 대학 졸업 후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현장취업실습) 신분으로 취업 중인 유학생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OPT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OPT를 취득한 학생이 다른 학교로 편입하거나 학위과정이 바뀔 경우(예를 들어 학사 학위를 마친 후 석사 과정을 이수할 경우) OPT 신분이 중단되고, OPT 신분으로 취득한 노동허가(EAD)도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밝혔다.
즉, 대학 졸업 후 연방 정부에서 F-1 비자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을 허가하는 OPT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12개월이 주어진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의 경우 두 차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간 중에 OPT를 받은 유학생 신분자가 학교를 옮기거나 학위과정을 학사에서 석사, 또는 석사에서 박사로 바꾸게 되면 OPT 신분과 취득했던 노동허가서(EAD)가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것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과 ICE 산하 유학생교환방문프로그램(SEVP)은 이민서비스국(USCIS)에 학생들의 변경된 OPT 만료날짜를 통보하고, 이민서비스국은 학생들에게 이를 공지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과정은 학생들이 OPT 기간 만료 후 노동허가서 없이 일을 할 경우 향후 재입국이 금지되는 등 체류신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경고하기 위함이다.
한편 퓨 리서치 센터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최근 9년간 미국내 대학 졸업 후 OPT 프로그램을 승인받은 한인 유학생들은 9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같은 기간 OPT를 받은 전체 150만명 중 6%를 차지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