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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제공 안한 업체들〈풀타임 직원 50인 이상〉, 벌금 통지에 당황

미국뉴스 | | 2018-05-10 19:19:45

건강보험,업체들,풀타임 직원 50인 이상,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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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작년 말께부터‘레터 226-J’본격 발송

고용주 의무사항 위반 따른 페널티 부과

패닉 빠지지 말고 이의제기 등 신속 대응을

최근 연방국세청(IRS)이 발송한 ‘레터(Letter) 226-J’(이하 226-J)를 받고 당황해하는 사업체들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수십년간 사업을 하면서 처음 보는 IRS의 통지서에 어리둥절한 경우가 많은데 226-J에는 고용 중인 직원과 그 부양가족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니 처리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조항 중 고용주 의무사항의 일환으로 2015년 첫 시행된 ‘226-J’ 통지서는 이후 세부사항 조정이 이뤄진 뒤 본격적으로는 지난해 11월경부터 위반한 고용주에게 본격적으로 발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송 대상은 풀타임 및 풀타임에 상응하는 직원 50인 이상을 둔 업체 중 직원과 부양 가족에게 그룹 메디컬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풀타임으로 보고, 풀타임에 상응하는 직원도 합산한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을 일하는 파트타임 2명은 풀타임 직원 1명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이렇게 계산된 전체 풀타임 직원 가운데 95% 이상에게는 직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에게도 ‘최소의료혜택’(affordable minimum value coverage)을 갖춘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 최소의료혜택의 기준은 직원 본인 부담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56%를 넘어서는 안되고, 의료비의 60% 이상을 커버해야 한다.

위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면 두가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우선 풀타임 중 95% 이상에게 직원과 가족의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벌금 총액은 ‘2,320달러×(풀타임 직원수-30명)’이다. 벌금을 부과해도 직원 중 30명에 해당하는 부분은 빼주겠다는 뜻이다.

또 최소의료혜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우에 따라 두가지 페널티 중 적은 금액이 부과된다. 즉, ‘2,320달러×(풀타임 직원수-30명)’과 ‘3,480달러×정부보조를 받은 풀타임 직원수’의 결과 중 낮은 쪽으로 결정된다.

이와 관련, IRS는 ‘226-J’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체에 근무하면서 건강보험을 제공받지 못해 스스로 커버드 캘리포니아 등 보험 마켓 플레이스에서 정부 보조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골라서 관리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조항이 2019년 폐기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고용주의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통지서를 받았거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면 신중하지만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226-J’ 통지서의 페널티는 잠정치이기 때문에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다. IRS는 통지서와 함께 동봉하는 ‘14764 양식’을 통해 벌금액 조정과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준다.

대신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있다. 이때는 보험 가입을 증빙하는 ‘1095-C 양식’과 직원 명단을 비교하면서 1095-C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추가로 14764 양식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해줄 내용 설명 레터와 보충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데 사안이 복잡하게 판단되면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다. 즉, 통지서를 받게 되면 벌금액이 정확한지 신속하게 따져보고 정해진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한다는 게 보험업계의 권고다.                <류정일 기자>

건강보험 제공 안한 업체들<풀타임 직원 50인 이상>, 벌금 통지에 당황
건강보험 제공 안한 업체들<풀타임 직원 50인 이상>, 벌금 통지에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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