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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 때 택스프리 . 최소인출금 면제 등 장점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8-04-10 09:09:20

로스ira,개정세법,인출,택스프리,최소인출금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개설 5년 후 혹은 59.5세 넘으면 면세

근로 소득 있을 땐 적립 연령 제한 없어

로스 IRA는 세금을 낸 수입에서 적립하는 은퇴 플랜이다.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적립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후 찾아 쓸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바꾸어 말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 수입이므로 은퇴자들의 소득세율도 낮추는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 개정된 세금 감면법이 로스 IRA에도 다소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금 감면법으로 로스 IRA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봤다. 

로스 IRA는 두가지 매우 큰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인출금에 대한 면세와 RMD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인출금 면세

(Tax-Free withdrawals) 혜택

전통 IRA와는 달리 ‘자격 있는’(qualified) 로스 IRA 인출금은 연방 소득세 대상이 아니며 주정부 세금도 면제 된다. 규정에 맞게 인출하면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기 말하는 ‘자격 있는’ 인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로스 IRA를 개설한지 최소 5년이 지난 후에 찾을 때 ▲ 개설한지 5년이 되지 않았어도 59.5세를 넘었을 때 또는 장애나 사망 때. 

최소 5년 규정은 로스 어카운트에 세금 보고 목적으로 처음 돈을 입금 시킨 해 1월1일부터 5년이다. 첫 적립금에는 다른 어카운트에서 이체시킨 적립금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첫 로스 IRA 적립금이 2013년 세금 보고에 포함시키기 위해 2014년4월1일에 시작했다면 5년 규정은 세금 보고를 하는 2013년1월1일부터 계산된다는 말이다. 

세금 보고 마감일 이전에 적립하는 돈은 전년도 세금 보고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5년 규정은 돈을 입금 시킨 해인 2014년 1월1일부터가 아니라 세금 보고 하는 2013년 1월1일부터가 된다.  이 경우 2018년1월1일이면 어카운트를 개설한지 5년이 되는 것이다. 

■최소인출금(RMD 면제

전통 IRA(traditional IRA)는 70.5세부터 정부가 정한 비율대로 최소인출금(RMD)를 의무적으로 찾아야 한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이때부터 내라는 의미다. 

RMD를 받지 않으면 금액의 절반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로스 IRA는 70.5세가 지나도 RMD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가입자가 원한다면 죽을 때까지 찾지 않고 있다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 

■연간 로스 IRA 적립금

1년에 로스 IRA에 적립하는 금액은 은퇴 후에도 지금의 소득세율과 같거나 더 많을 것 같이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시말해 은퇴후 수입이 은퇴전보다 더 많다면 소득 세율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를 피하는 방법으로 로스 IRA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로스 IRA에서 찾는 돈은 연방 뿐 아니라 주정부 소득세도 면제 되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대로 로스 어카운트는 세금을 낸 수입에서 적립하기 때문에 찾아 쓸 때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찾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에 적립하는 돈은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은퇴후 수입이 적어 세율이 

현재 보다 낮아 질 것 같다면 지금 적립할 때 당장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전통 IRA가 적합하다. 지금 당장 세금 공제를 받아 과세 소득을 줄이는 것이 나중에 세금을 내지 않고 돈을 찾는 것 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로스 IRA 적립의 또다른 장점은 세금 감면 은퇴 플랜에 최대한 많은 돈을 적립하고 있을 때 사용하면 좋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 401(k)에 연간 최대 적립금을 넣고 있다면 로스 어카운트를 활용하면 좋다. 

■연간 적립금 및 소득 규정

연간 적립 가능한 금액은 5,500달러까지이며 50세가 넘으면 ‘캐치업’ 적립금 1,000달러를 합쳐 최고 6,500달러까지다. 

물론 이 금액이 절대적 수치는 아니다. 수입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적립 허용 금액이 점점 줄어든다. 

2018년 기준으로 로스 IRA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수정된 조정후 총수입’(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MAGI) 12만 달러 이상부터 점차 줄어들다가 13만5,000달러 이상부터 더 이상 적립하지 못한다. 부부 공동 세금 보고인 경우는 MGAI 18만9,000달러부터 줄어들다가 19만9,000달러 이상은 적립하지 못한다. 

이렇게 수입 제한을 두는 이유는 부자들에게까지 어카운트내에서 불어나는 이자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연간 적립 마감일

연간 로스 적립금 마감은 전통 IRA와 동일하게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예를 들어 2018년 세금 보고 마감일은 2019년4월15일이므로 이때까지 적립하면 그 적립금은 2018년 세금 보고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평생 적립 가능

70.5세가 지나도 로스 IRA에 적립할 수 있다. 물론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적립 가능 MAGI 이하의 수입이어야 한다.  하지만 전통 IRA는 70.5세 이후에는 더 이상 돈을 적립할 수 없고 이때부터는 찾고 싶지 않아도 정부가 정한 일정 비율의 금액 이상을 찾아야 한다. 

■로스로의 전환

전통 IRA에서 로스 IRA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일단 전환을 할 때 세금을 내고 나면 은퇴후 돈을 찾아 쓸 때 세금을 더 이상 내지 않을뿐더러 어카운트에서 불어나는 수익 역시 세금이 면제 된다. 따라서 은퇴후 과세 수입도 그만큼 줄어든다. 또 전통 IRA와는 달리 70.5세가 되어도 돈을 찾을 필요가 없고 세금 없이 계속 불어난다. 

한가지 위험성은 전환하는 해에 투자 시장의 상황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위기가 몰아쳐 주식 시장이 곤두박질 쳤을 때를 예를 들어 전환 후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자산에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금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전환되는 돈은 전통 IRA에서 오기 때문에 찾아 쓸 때 소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연말이 가지전 전환을 하게 되면 그해 소득세율이 크게 올라 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가지 다행한 일은 새로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세율 등급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전환하더라도 세율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이 세율 등급은 2019~2025년 적용되며 금액은 인플레이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2026년부터는 다시 지금의 세율로 되돌려 진다. 따라서 2018년에 전환을 하게 되면 아직 변경되지 않은 낮은 세율이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전통 IRA- 로스 IRA 전환 전략

전통 인출시 높은 세율 유의 분산 인출 고려

전통 IRA에서 큰 돈을 전환 시키면 높은 세율 등급에 적용돼 세금을 매우 많이 내게 된다. 

예를 들어 독신으로 2018년 과세 소득이 11만달러 가량 예상된다면 연방 소득세율은 24%가 적용된다. 

그런데 올해 전통 IRA에서 로스 IRA로 10만 달러를 전환한다면 전환에 따른 과세 소득이 크게 늘어나 세율이 32%로 껑충 뛰어 오르게 된다. 

하지만 이 10만달러를 2018년과 2019년 절반씩 나누어 전환한다면 세율이 24%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전환 금액이 크다면 이런 분산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한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2018년 이후에는 전환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전통 IRA에서 로스 어카운트로 전환했다가 경솔하게 결정했다며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말이다. 

예전에는 10월15일까지 잘못 결정해 전환한 돈을 다시 되돌릴 수 있었다. 이럴 경우 전환에 따른 세금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직은 2017년 전환했던 돈을 2018년10월15일 이전까지 되돌릴 수 있는 기회는 있다. 

IRS에 따르면 2017년 전통 IRA에서 로스 IRA로 밸런스를 전환시켰다면 2018년 10월15일까지 다시 되돌릴 수 있다. 이 마감일 2018년10월15일 마감일은 2017년 세금 보고 양식 1040를 연기 하지 않았어도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세금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김정섭 기자> 

인출 때 택스프리 . 최소인출금 면제 등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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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새 세법에 따라 로스 IRA도 다소간의 영향을 받게 된다. 내용을 잘 이해해 두는 것이 좋다.                                                          <llustration by 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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