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모기지 납부분
미리 앞당겨 내도 도움
미 전역이 최근 이뤄진 세제개편으로 시끄럽지만 내년 1월부터는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시작된다. 이번 세제개편은 내년부터 적용돼 이번 세금보고와는 무관하다. 다시 말해 이번 세제개편이 1986년 레이건 행정부 이후 31년 만에 최대 변화로 꼽히며 모두가 득실 따지기로 분주하지만 당장 개인 납세자와 은퇴자 등은 연말이 가기 전에 미리 해둬야 숙제들이 있다는 뜻이다. 올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이 기간 중에 충분히 해 둘 수 있는 7가지 절세 비법을 소개한다.
1. 은퇴 계좌 불입액 한도 채우기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401(k)나 개인은퇴계좌(IRA)의 연간 면세 한도까지 불입액을 채우는 것이다. 고용주와 상의해 401(k)의 불입액을 높일 수 있는데 매칭 비율도 함께 확인하면 더 큰 이득을 누릴 수 있다. IRA도 마찬가지로 연말이 가기 전에 한도를 채우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장에서 401k나 403b 혜택을 받고 있다면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야 한다.
2017년 세금보고에 적용되는 최대 불입액은 IRA의 경우, 5,500달러(50세 이상은 6,500달러)이고 401k는 1만8,000달러(50세 이상은 2만4,000달러)다.
2. 로스 IRA로 전환하기
향후 몇년간 낮은 소득세율 구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반 IRA 일부의 로스 IRA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일단 전환을 하면 전환된 불입액 만큼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한계세율이 적용돼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월에 실직을 한 뒤 11월까지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과세 대상인 소득 규모가 줄어들어 28%가 아닌 한계세율 15%만 내면 된다.
3. 의료비 지출 한데 모으기
의료비 공제는 항목 공제의 까다로움 뿐 아니라 조정총소득(AGI)의 10%(65세 이상은 7.5%)를 초과해야 하는 규정 탓에 손쉬운 작업은 아니다. 그러나 페이먼트 스케줄만 잘 조정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어차피 지불해야 할 의료비라면 올해 안에 지불을 마쳐서 10%에 가깝게 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진단이나 검사, 수술 등 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결정을 세금 혜택 받자고 조율하라는 건 아니고, 유동적인 상황이라면 세금 혜택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HSA(건강저축계좌) 가입하기
디덕터블이 큰 건강보험을 갖고 있다면 HSA를 통해 병원비 부담을 벗을 수 있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HSA의 장점으로 불입액은 소득세 공제 대상이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늘려갈 수 있다는 점이다. 2017년 세금보고 시즌에는 개인 최대 3,350달러, 가족 플랜이면 6,750달러까지, 55세 이상이면 1,000달러를 추가해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5. 모기지 페이먼트 빨리 내기
이번 세금보고까지는 모기지 이자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적된 이자를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연중에는 해당 월에 낸 이자가 다음달 초 페이먼트를 하기 전까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연말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즉, 12월31일까지 12월 분 이자를 지불한다면 모기지 이자 공제시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해를 넘겨 다음달 초에 낸다면 12월 분 이자의 공제는 신청할 수 없다.
6. 기부하기
항목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AGI의 50%까지 기부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부와 관련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이다.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한 주식이라면 주식 매도 후 최초 매입가가 아닌 시장가에 기초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실제 기부를 해도 된다. 다만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 것은 해당이 안되고, 자원봉사에 사용된 시간도 공제받을 수는 없다.
7. 손해 본 투자 처분하기
기존에 투자했던 것인데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을 올리지 못했다면 연말이 가기 전에 팔 수도 있다. 이때는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금보고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연간 최대 3,000달러까지 투자 손실을 본 부분은 반대로 투자 이익을 본 부분과 상쇄해서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논리다. 다만 매각 후 30일 이내에 동일한 투자를 하면 연방국세청(IRS)가 ‘위장 매매’로 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