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까지 등록해야
오바마케어 가입 및 갱신이 1일부터 시작됐다. 내년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5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연방 빈곤선 250%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주어졌던 디덕터블(Deductible), 코페이(Co-pay), 아웃오브 파켓(Out of Pocket)을 위한 정부보조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없어진다.
연방 빈곤선 250%는 1인인 경우, 가구당 소득이 3만 150달러, 2인 4만600달러, 3인 5만1,050달러, 4인 6만1,500달러 이하까지이다.
하지만 택스 크레딧(Tax Credit)을 통한 정부 보조는 여전히 주어진다. 또한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Penalty)도 그대로 존재한다.
벌금은 개인당 연 695달러(18세 미만의 경우는 347.5달러) 또는 가구당 수입의 2.5% 중 높은 것이 부과된다. 오바마케어 벌금은 세금보고 시즌에 내게 된다.
내년도 오바마케어 가입신청을 받는 보험회사 수가 줄어들었다. 보험플랜을 제공하던 보험회사가 시장에서 철수했기 때문이다. 철수한 보험회사에 가입한 이들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다른 회사의 상품 중 하나로 갈아타야 한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