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최종 조사보고서 곧 공개
경찰 등, 핸즈프리 사용 강력 권고
조지아에서 운전 중 핸즈프리 사용 의무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위 ‘산만운전’ 방치대책을 연구하고 있는 주 하원 소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그 동안의 연구 및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12월에 최종 권고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소위는 산만운전 방지책의 일환으로 모든 운전자에 대해 운전 중 핸즈프리 장치 이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현행 주 관련법에는 18세 미만의 운전자는 운전 중 문자전송행위는 물론 휴대폰 통화를 포함한 모든 무선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다. 성인 운전자의 경우는 운전 중 문자전송행위만 금지되고 휴대폰 사용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선 경찰은 현재 규정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성인 운전자의 경우 문자 전송을 하는 지 아니면 단순히 휴대폰 통화를 위해 번호를 누르고 있는 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검찰과 판사, 경찰들도 이구동성으로 운전 중에 일체의 무선전자기기를 손에 들고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주장했다. 단속도 쉽고 도로의 안전도 제고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AJC 는 운전 중 핸즈프리 사용 의무화에 대해 독자들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1일 오후 현재 설문에 응한 독자의 88%가 핸즈프리 사용 의무화에 대해 찬성을, 10%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