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턴 재산세 파동 여파로
15일 내 고지서 발송돼야
애틀랜티시 교육청이 산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제 무급 휴가를 시행할 위기에 처했다. 교육청 예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고 있는 풀턴 카운티 재산세 파동(본지 10월 18일 및 27일 기사 참조) 여파다.
메리아 카스타펜 애틀랜타시 교육감은 지난 달 30일 산하 기관 및 학부모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 풀턴 카운티 재산세 파동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 직원 혹은 일부 직원들을 상대로 강제 무급 휴가를 시행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풀턴 카운티 재산세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애틀랜타시로부터 지원 받은 예산 집행이 늦어져 먼저 페이먼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일시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카스타페 교육감의 설명이다.
현재 애틀랜타시 교육청의 1년 예산 7억7,700만 달러 중 62.5%를 애틀랜타시 재산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당장 1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원금을 상환 뒤 재융자 해야 하는 한편 47만 달러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각종 수수료도 올 해 말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조지아 조세국은 지난 주 풀턴 카운티가 제출한 올 해 재산세 부과안에 대한 승인을 거절했다. 이로써 올 해 재산세 파동으로 재산세 고지서 발송이 늦어진 풀턴 카운티는 확정 재산세 고지서 발송이 더 늦어지게 됐다.
재산세 승인이 거절되면서 풀턴 카운티 재산세 고지서 발송과 이에 따른 세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풀턴 주민 중 애틀랜타시 주민들은 재산세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나머지 주민들은 60일 이내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애틀랜타의 경우 11월 15일까지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돼야 올 해 말까지 세수가 차질 없이 이뤄진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