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법원,지방정부 관행에 쐐기
2006년 토지소유주 보호법 근거
공익이라는 이유를 앞세워 사유지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던 지방정부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30일 조지아 대법원은 그로서리 스토어 업주인 레이 서머로우가 마리에타시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 무효소송에서 서머로루의 손을 들어 준 항소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초 항소심은 마리에타시가 토지수용과정에서 2006년 제정 발효된 소위 ‘토지소유주 권리법’을 위반했다며 원고인 서머로우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수년 간의 법정 공방 끝에 서머로우는 이날 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강제 토지 수용을 면하게 됐다.
서머로우는 수년 전 마리에타시가 자신의 소유인 그로서리 부지에 대해 재개발을 이유로 강제 토자 수용권을 발동하자 이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지방정부가 공익을 앞세워 토지 수용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아 결과적으로 토지소유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2006년 토지소유주 권리법의 제정 취지와 규정을 근거로 볼 때 원고의 권리가 침해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또 대법원은 “토지 소유주 보호법의 규정은 의무적인 것”으로 판결하면서 “만일 법안 규정 내용이 조건적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 들일 경우 법 규정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면서 마리에타시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마리에타시는 입장 표명을 거절했고 소송을 제기한 서머로우는 “시가 계속해서 내 토지에 대한 수용을 추진하려면 다시 협상 테이블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기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지방정부가 도시개발이라는 공익을 앞세워 토지수용권을 남용하던 그 동안의 관행에 제동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