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주세국, 재산세 부과안 승인 거절
재산세 고지서 발송 또 지연 불가피
세수 차질... 돈 꿔서 예산 집행할 판
마무리 단계에 있던 풀턴 카운티 재산세 파동이 다시 한번 난관에 부딪혔다.
조지아 조세국은 이번 주 풀턴 카운티가 제출한 올 해 재산세 부과안에 대한 승인을 거절했다. 이로써 올 해 재산세 파동으로 재산세 고지서 발송이 늦어진 풀턴 카운티는 확정 재산세 고지서 발송이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 조세국은 “풀턴 카운티가 제출한 재산세 부과안을 검토한 결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을 주택과 다른 세율을 적용한 것은 관련법을 어긴 것”이라며 거절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커미셔너 위원회가 직권으로 주택 재산세율을 지난 해 수준으로 동결 조치한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당초 7월 풀턴카운티 재산세 평가국은 관내 31만8,000여명이 주택 소유주들에게 2016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인상된 2017년도 재산세 감정평가액을 통보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주택 소유주 4명 중 1명꼴로 재산세 감정평가액이 지난 해보다 50% 이상 인상됐고 절반 이상이 20% 이상 인상됐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풀턴카운티 정부는 1880년대의 조례 규정을 찾아내 커머셔너 위원회의 직권으로 재산세를 지난 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결정을 내려 일단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잠재웠다. 이 과정에서 풀턴 카운티는 재산세 고지서 발송이 예년보다 2개월 가량 늦어져 이번 주 주 조세국이 재산세 부과안을 승인하는 대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산세 승인이 거절되면서 풀턴 카운티 재산세 고지서 발송과 이에 따른 세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풀턴 주민 중 애틀랜타시 주민들은 재산세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나머지 주민들은 60일 이내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기일 마감이 해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카운티 관계자는 “만일을 대비해 1억 4,600만 달러의 유보금을 확보해 두긴 했지만 자칫 2억 달러 정도를 차입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