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학비 여부는 평의회 재량권"
항소법원, 1심 뒤엎고 원고패소 판결
원고변호인 "주 대법원에 즉각 상고"
추방유예(DACA) 수혜 대학생에 대한 거주자 학비 적용 소송이 조지아주 대법원에 의해 최종 판가름 나게 됐다.
24일 주 항소법원은 DACA 수혜 대학생들이 조지아 대학평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거주자 학비 소송 판결에서 원고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라는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항소법원은 이날 21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 측은 DACA 정책이 법률적인 효력을 갖고 있고 연방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DACA가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DACA 수혜자에 대한 거주자 학비 적용 여부는 평의회의 재량권”이라고 덧붙였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즉각 반발했다. 찰스 쿡 변호사는 주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고 조지아 서류미비 학생연맹도 법정 투쟁의사를 명확히 했다. 멕시코 출신으로 DACA 수혜 대학생인 리고베르토 리베라는 “우리도 똑 같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원 결정은 잘못된 판결인 동시에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며 분노했다.
앞서 풀턴고등법원의 게일 투산 판사는 지난해 12월30일 거주자 학비 적용을 주장하는 10명의 DACA 수혜 대학생들이 대학평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조지아에는 2만1,600여명의 DACA 수혜학생이 있으며 이 중 아시안 학생은 1,000여명 그리고 한인학생은 7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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