캅카운티 법원,이례적 선고
검찰 "살해 의도 인정"주장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납치하고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23일 캅 카운티 법원은납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캘리포니아 출신 올랜도 미키 린하트(31∙)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린하트는 올 해 2월 사귀던 여자친구(마리에타 거주)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자 격분해 여자친구의 머리를 휘어잡고 침을 뱉는 등 폭행을 시작했다. 이어 추가 폭행을 위해 여자친구를 자신의 차에 태워 미리 연락해 둔 자신의 친구의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자신이 아는 지역을 차가 통과할 때 차 문을 열고 뛰어 내렸고 이 과정에서 머리와 무릎에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급히 인근 샘스 클럽으로 뛰어가 도움을 요청했고 린하트는 결국 경찰에 체포돼 기소됐다.
린하드는 이날 재판에서 절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납치혐의와 폭행 등 모두 3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형을 선고 받게 됐다.
캅 카운티 줄리아나 피터슨 검사는 “당시 사태는 폭력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살해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면서 “정의는 물론 사회 안전을 위해서도 피고와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우빈 기자








![[학교 폭력에 무너진 가정… 커뮤니티가 나서야] “잘못 없는데 왜 도망가야 하나”… 한인 초등생의 절규](/image/291068/75_7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