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CA 폐지 궁금증 일문일답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이 5일 신규접수 중단에 이어 6개월 유예기간 후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80만명에달하는 드리머들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됐다. 연방의회에서 드리머 구제법안이 즉각 마련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3월부터 추방이 불가피하기때문이다. 연방국토안보부(DHS)가 5일 발표한 DACA 폐지에 따른 궁금한 점을일문일답으로 정리해봤다.
-현재 DACA 신규 신청 단계에 있을 경우 영향을 받나.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9월5일까지 접수된 케이스에 한해 심사가 이뤄진다. 6일부터는 모든 신규 접수가 중단된다."
-갱신 신청은.
"DACA에 따른 추방유예 승인과노동허가 유효 기한이 9월5일부터2018년 3월5일 사이인 경우 향후 1개월내인 10월5일까지 갱신 신청을 하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후 접수된 갱신 신청은 모두 거절 처리된다."
-DACA기한이 만료됐을 경우, 개인정보가 이민단속 목적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넘겨지는가.
"DACA 신규와 갱신 신청을 위해USCIS에 제출된 개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이민 단속 목적으로 ICE 등 이민당국에 넘겨지지 않는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넘겨질 수 있다."
-DACA가 유효할 경우 해외여행이가능한가.
"9월5일부로 USCIS는 DACA수혜자에 대한 여행허가서(I-131) 신규승인을 중단했다. 기존에 승인 받은I-131은 만료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국경 단속 요원의 재량에 따라 입국이불허 또는 I-131이 무효화될 수 있다."
-추방유예와 노동허가가 만료될경우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주어지는가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