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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고 규정위반’공항서 낭패 속출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17-08-15 19:19:00

현금보고,규정위반,공항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1만달러 초과 신고기준

한국 개인, 미국은 가족

상품권 등 포함 주의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금 보고규정을 위반해 입국시 세관당국에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한국은 1만달러 초과소지 신고 기준이 개인인 반면, 미국은 가족이기 때문에 한인들의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4인 가족 기준으로 한국은 1만달러씩 총 4만달러까지, 미국은 총 1만달러까지만 별도의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

현재 달러와 원화를 포함해 1만달러 이상의 통화를 보유하고 한국을 출발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한국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외국환 신고(확인) 필증(Declaration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을 작성한 뒤 반출(입) 용도와 금액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보유한 통화에 대한 계산은 미국 달러 지폐와 동전뿐 아니라 원화와 다른 외환도 모두 포함되며 ‘양도가 가능한’(negotiable) 유가증권이나 여행자 수표, 심지어 현금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도 모두 포함돼야 한다.

이어 1만달러 이상 소지자는 미국 입국 전 기내에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에 1만달러 이상 소지에 대해 체크한 뒤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2차 검색대에서 CBP 직원에게 외환반출(입) 신고증인 FinCEN 105(www.fincen.gov/forms/files/fin105_cmir.pdf)을 제출해야 한다.

반대의 경우,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시에는 LAX 탐 브래들리 소재 CBP 사무실에서 외화반출 신고서를 작성한 뒤 한국 세관에 반입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와 관련해 한국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신고 규정은 개인과 가족 단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1만달러 이상의 통화를 소지할 경우 일단 출입국 세관에 문의를 한 뒤 신고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다”며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 1만달러 이상의 현금 등 통화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며 미국에서는 돈이 압류되는 등 차후 출입국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대만을 방문한 한국 국적의 여성이 10만 달러의 엔화를 소지했으나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려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출입이 가능한 1만달러를 제외한 9만달러 상당의 현금을 몰수당했다고 방문 국가의 현금 신고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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