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영주권 첫 단계인 노동허가증(PERM) 신청에 앞서 연방 노동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적정임금(pvailing Wage) 책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여전히 3개월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가 최근 공개한 적정임금 책정 처리 현황에 따르면 현재 2017년 2월 접수 분이 처리 중이며 평균 처리 기간은 80일이 소요되고 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연방 노동부로부터 신청자의 직위, 학력, 경력을 감안해 적정임금을 책정받는 것이다. 적정임금을 먼저 승인 받아야 PERM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단기 취업비자의 하나로 계절적 농업 노동자와 그 이외 직업의 단기 노동자에 대해 발급되는 H-2A, H-2B에 대한 적정임금 책정 기간은 각각 25일, 27일로 한 달이 채 안 걸리고 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