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와 달리 비전문직 포함 '단기 취업비자'
존 맥케인 등 상원의원, W비자 신설안 상정
한인 이민자들의 미국 정착의 주요 통로로 인기가 많은 전문직 취업비자(H-1B)가 신청자 급증에다 규정 강화로 갈수록 취득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가 스폰서하는 새로운 비이민비자 제도가 연방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존 맥케인 연방상원의원이 론 존슨 의원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인 ‘W 비자’ 신설 법안이 지난주 연방 상원에 발의됐다.
‘2017 주정부 스폰서 비자 파일럿 프로그램 법안’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기업이 아닌 주정부 기관이 비자의 스폰서가 돼 단기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 정부가 직접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비자와 마찬가지로 연방 국토안보부에 신청서를 접수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W 비자는 우선 스폰서가 되는 주정부의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주정부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주정부의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경우, 해당 주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나 주내에서 각종 공익 서비스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주에서 14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해야 1차적인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또 W 비자는 특정 산업 분야에 한정되지 않으며, 전문직 취업비자(H-1B)와는 달리 특정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전문직도 포함한다.
현재 콜로라도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 주정부 스폰서 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H-1B 비자 내 프로그램으로 연간 쿼타 적용을 받지 않는 H-1B 예외 조항으로 분류돼 있다. 반면 W 비자는 이와 달리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단기취업비자로 추진되고 있는 게 특징이다. W 비자는 H-1B 비자처럼 첫 3년 후 또 다른 3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W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 영주권 신청 등 이민 비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해당 주에서 2016년 12월31일 전에 거주했다면 입국 거부 대상이거나 추방 대상에 속하는 외국인도 주정부 스폰서를 받으면 연방 국토안보부에 면제(웨이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W 비자는 주별로 연 5,000개까지 발급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다고 법안은 명시하고 있다.
연방 하원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켄 벅 의원의 발으로 조만간 상정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연방 의원들에게 새 이민개혁안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