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 가족들에게 필요한 액수 산정
저렴한 보험료 vs 저축성 잇점 비교
어떤 플랜에 가입하던 젊을수록 저렴
생명보험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일정기간 동안만 커버해주는 정기보험, 즉 텀(term) 보험과 종신보험 즉 홀라이프(whole life) 보험이다. 어떤 종류의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텀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다. 또 보험료는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똑같다. 물론 가입자의 가입 당시 나이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진다. 나이가 들어서 가입할수록 보험료는 비싸질 수 밖에 없다. 홀라이프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텀 보험보다 비싸다. 하지만 매달 내는 보험료는 생명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투자 적립돼 도중에 해약한다고 해도 일정 금액은 찾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보험이던지 간에 나이가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어 가입하려면 건강 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만성 질환 등 질병이 생겼다면 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가입이 된다고 해도 보험료가 더 비싸질 수 있다.
▲텀 생명보험(Term life insurance)
텀 생명보험은 일정 계약 기간만 커버해 준다. 종종 ‘순수 생명보험’(pure life insurance)라고도 부르는데 가입자가 숨졌을 때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설계됐기 때문이다. 가입자가 계약 기간 이내에 죽었다면 가족이나 수혜자가 약정된 보험금을 받는다.
보험을 구입할 때 계약 기간을 선택한다. 10, 20, 30년이 일반적이다. 계약 당시 맺은 사망 보험금과 보험료는 변하지 않는다.
▲텀 라이프를 구입할 때
계약 기간 내에 숨질 경우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지불된다. 더 이상 가족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가족들에게 충분한 돈을 물려주기 위한 방법이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가족들에게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
평소 벌어들인 수입, 그리고 자녀 양육 등 현재 가족들을 위해 지출되는 돈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어야 한다.
또 계약 기간은 더 이상 가족들을 돌보지 않아도 되는 시기까지를 고려해야 한다. 나이가 젊다면 30년이 바람직 할 것이고 또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망 보험금 액수가 많아도 젊은 나이에 가입한다면 큰 부담없이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홀 라이프
가입자가 죽을 때까지 평생 보험금이 보장된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생명보험료를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에 의해 투자되므로 현금이 쌓인다는 장점이 있다. 이 현금은 계속 늘어나며 투자에 따른 수익은 당장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쌓인 현금을 빌려 쓸 수도 있고 해약해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이를 해약 반환금(surrender value)라고 한다.
만일 빌려 쓴 돈과 이자를 되갚지 못하면 계약상에 명시된 사망 보험금에서 그만큼 공제 된다.
홀라이프는 텀 라이프보다 복잡하기는 하지만 종신 보험 중에서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보험으로 간주된다.
홀라이프의 보험료는 살아 있는 동안 변함 없이 똑같으며 사망 보험금이 보장된다. 쌓여가는 현금은 약속한 이자율에 따라 늘어나며 어떤 홀라이프 보험은 연간 배당금을 받는다. 이 배당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어카운트에 적립해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보험료도 낮출 수 있다.
▲보험료
텀 라이프의 보험료는 낮다. 일정기간만 커버해 주는 임시 보험이고 현금이 쌓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가입자들이 계약기간을 넘길 때까지 살기 때문에 가족들이 혜택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반면 홀라이프는 가입자가 결국에는 보험금을 받는데다가 현금이 쌓이게 되고 또 투자 수익률이 보장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비싸다.
▲선택
텀 라이프는 단지 생명보험만 필요한 가족에게 적합한 플랜이다. 자녀 양육이나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야하는 기간 등 일정 기간에만 수입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종신 보험을 구입하고 싶지만 재정적 부담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에도 텀 라이프가 제격이다. 대부분의 텀 라이프는 나중에 종신보험으로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는 시기는 약관마다 다르다. 따라서 텀 라이프를 가지고 있다가 재정적 여유가 생기거나 투자용으로 바꾸고 싶다면 약관을 확인해 보고 결정하면 되며 가입할 때 이런 약관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반면 홀라이프나 다른 종류의 종신 보험은 죽을 때까지 커버가 되므로 평생 보험 커버를 받고 싶을 경우 선택하면 된다.
또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 주고 싶을 때, 유산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대체할 수도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개인 549만 달러, 부부 1,098만 달러까지는 연방 상속세가 면제 된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홀라이프에 가입해 받게 되는 보험금으로 상속세로 내면 된다.
생명보험이 없을 경우 유산을 받는 자손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부동산 등 유산 받은 재산의 일부를 처분해야 한다.
주 상속세는 주별로 다르다. 현재 미국내 15개 주에서만 상속세를 거둔다. 캘리포니아주는 상속세가 없다.
특히 장애를 앓고 있어 평생을 돌봐줘야 하는 가족이 있다면 홀 라이프가 필요하다.
가입자가 숨진 후 특별 신탁 구좌에 보험금을 적립시켜 장애 가족을 평생 돌볼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 홀라이프는 장례 비용 조달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은퇴를 대비한 자금 마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운영하던 비즈니스는 한 자녀에게 물려주고 홀라이프 생명보험금은 다른 자녀에게 줄 수 있다. 자손들 간의 다툼을 방지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홀라이프 생명보험은 현금 가치가 쌓여 나가는 것이므로 은퇴후 자금이 필요하다면 계약을 해약해 그동안 쌓여 있는 돈을 찾아 쓸 수도 있다. <김정섭 기자>
생명보험을 뜻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부인이나 자녀등 살아있는 가족들의 재정적 정신적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재정적 방어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