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추첨통과후에도 조사...위반자 탈락·기소
법무부,국토안보부도 고용주 위법행위 조사 강화
올해 취업비자(H-1B) 심사는 역대 최악의 현미경 심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추첨을 통과하더라도 심사 탈락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H-1B 신청서 사전접수 이틀째인 4일 연방 노동부는 H-1B 프로그램으로 인해 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받거나 일자리 기회를 잃게 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발표문에서 "노동부는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연방 사법기관들과 공조해 H-1B 관련 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수사에 나설 것이며, 필요하면 사법기관을 통한 형사 기소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H-1B 신청자들로 인한 미국인 노동자들의 실직이나 일자리 기회 감소를 막기 위해 H-1B 신청자들의 ‘노동허가서’(LCA) 관련 규칙 개정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LCA의 투명성을 높여 미국인 노동자들이 H-1B프로그램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H-1B 사전접수 기간 중에 연방 노동부가 H-1B 규정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 의지를 밝힌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앞서 연방 법무부도 지난 3일 H-1B 프로그램을 악용해 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는 고용주들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고, 연방 국토안보부도 이날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을 통해 H-1B 프로그램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고용주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H-1B 심사를 관장하는 USCIS는 사전접수 첫날인 지난 3일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회사 ▲H-1B 직원 비율이 높은 회사 ▲다른 기업에 파견하기 위한 H-1B직원을 둔 고용주들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실사를 실시하겠다는 심사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이번 H-1B 심사는 전례 없이 높은 강도의 ‘현미경 심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미국인 직원에 비해 H-1B 직원 비중이 높은 IT 대기업이나 대형 인력공급업체들로부터 스폰서를 받은 H-1B 신청자 심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