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신청자들이 고용허가카드(EAD)와 소셜번호(SSN)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재외공관에서 취업이민 청원서를 내는 신청자들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고용허가신청서(I-765)를 제출할 때 소셜시큐리티번호(SSN)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이 확정되면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별도로 사회보장국(SSA)을 찾아가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신청하는 절차 없이 고용허가신청서(I-765)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고용허가카드(EAD)와 소셜시큐리티카드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되는 규칙에 따르면, I-765를 제출해 EAD 카드를 신청한 취업이민 신청자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공유돼 소셜시큐리티카드를 발급, 미국내 거주지로 우송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