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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규정 잘 이해해야 여행이 더 즐거워 진다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7-03-31 10:39:26

렌트카,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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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있으면 본격적인 여행 시즌이 시작된다. 여행은 일찍 준비할 수록 내용이 알차지고 비용도 절약된다. 근거리 타주 등의 여행에는 렌터카를 이용한 여행이 많다. 그러나 일부 렌터카 규정을 잘 몰라 즐거워야 할 여행이 악몽이 되기도 한다. 뉴욕 타임스가 차량 렌트와 관련,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규정을 소개했다. 

▦개솔린 재주유 규정 

렌터카 계약서에 사인할 때 ‘재주유’(Refueling) 옵션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렌터카를 반환할 때 반드시 같은 양의 개솔린을 채워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개솔린이 가득찬 차량이 제공되기 때문에 반환시에도 개스 탱크를 가득 채워서 반환해야 한다. 반환 직전 주유소에서 개솔린을 가득 채워 렌터카 업체까지 가는 거리가 문제다. 

만약 인근 주유소와 업체까지의 거리가 멀 경우 개솔린이 가득찬 차량 반환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애매한 상황을 악용하는 업체가 있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뉴욕 타임스 기자가 마이애미에서 렌터카를 반환할 때 벌어진 일이다. 공항 렌터카 반환 장소에서 한블록 떨어진 주유소에서 개솔린을 가득 채우고 반환했는데 ‘주유 서비스 비용’(Fuel Service Charge) 명목으로 16달러7센트가 청구됐다. 담당 직원과 가벼운 실랑이를 벌인 끝에 비용을 깎았다고 한다. 렌터카 전문가들은 차량을 렌트하고 업체를 떠나기 전에 반환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를 눈여겨 보라고 조언한다.   

▦유료 도로 통행료 규정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유료 도로제를 운영하는 주가 많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유인 요금 징수가 많았지만 점차 무인 징수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렌터카를 이용한 유료 도로 운행시 주의가 필요하다. 유료 도로 통행료는 렌터카 비용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렌터카를 이용한 유료 도로 사용이 늘면서 많은 렌터카 업체에서 유료 도로 통행이 가능한 ‘무선 요금 징수기’(Transponder)를 별도의 요금을 받고 대여한다. 

무선 요금 징수기를 달고 유료 도로를 진입하는 순간 통행료와는 별도로 징수기 일일 대여료가 부과되기 시작한다. 유료 도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대여료가 부과되는데 대여료는 업체별로 일일 약 2달러95센트에서 약 4달러95센트정도다. 렌터카 업체 직원이 유료 도로의 위치를 알려주며 가급적이면 사용을 피하고 사용해야 한다면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하라는 충고를 덧붙이지만 그래도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기 반환 

여행 일정이 변경되면 렌터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고 몇일 더 필요한 일도 생긴다. 이런 경우 기존 렌터카 계약 규정과 변동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벌금이나 다른 요금 규정이 적용된다. 조기 반환의 경우 반환 시기에 따라 요금이 조금씩 바뀐다. 만약 조기 반환 시기가 24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  내용대로 일일 렌터카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조기 반환 시기가 1일(24시간) 이상일 경우 일일 요금보다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업체가 많다. 소비자들의 생각에는 미리 반환하면 조기 반환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 같지만 렌터카 업체의 입장을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임을 알 수 있다. 업체는 이미 고객을 위해 렌터카 사용을 보증한 만큼 미리 반납하더라도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기때문에 손실이 발생한다. 

지연 반환의 경우에는 추가 사용 기간동안 다른 요금이 적용되고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일부 업체는 반환에 지연이 발생한 고객을 위해 계약 연장 규정을 제공한다. 미리 전화를 통해 반환 시기 변경을 통보하는 고객에게는 약 10달러의 비용만 부과한다. 만약 별다른 통보없이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일일 렌터카 요금 외에도 약 12달러에서 약 6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준 최 객원기자>

렌터카 규정 잘 이해해야 여행이 더 즐거워 진다
렌터카 규정 잘 이해해야 여행이 더 즐거워 진다

렌터카 규정을 잘 이해해야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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