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하와이 연방법원 '가처분신청' 수용
무슬림 6개국 입국금지, 미 전역서 일시 중지
AAAJ 애틀랜타 지부 "연방법원 판결 환영"
이란 등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막으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번째 노력이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 발효일을 하루 앞둔 지난 15일 오후 하와이 주 연방지방법원이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한시 중단하라는 임시 가처분 신청을 내린 데 이어 16일 메릴랜드 연방법원이 재판기간 내내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는 정식 가처분 신청을 내렸다. 이에 따라 2차 수정 행정명령은 발효 첫날부터 효력을 잃게 됐다.
메릴랜드 연방법원 시오도어 추앙 판사는 이날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이민자와 난민을 대리해 낸 수정 행정명령 효력 금지 소송을 대부분 수용하는 판결을 냈다. 추앙 판사는 행정명령이 이슬람 국가 출신들을 차별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메릴랜드 법원의 판결은 소송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효력을 미치게 된다.
앞서 하와이주 연방지법의 데릭 K. 왓슨 연방 판사는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AAAJ 애틀랜타 지부는 연방법원이 반이민 행정명령의 시행을 중지시킨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27일 테러 위협 이슬람권 7개 나라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불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가 법원의 효력 중단 결정이 나오자 이라크를 제외한 나머지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되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는 입국을 허용하는 수정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정부는 새 명령이 기존 명령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데다 종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국가안보를 위해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막으려는 목적의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연방지방법원이 잇달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실현이 쉽지 않게 됐다. 이인락 기자